지자체 하도업체도 대금 직접 받는다.
지자체 하도업체도 대금 직접 받는다.
  • 김광년
  • 승인 2009.09.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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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섭 의원 , 건산법 개정안 발의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ㅡ하도급자도 하도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대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광주)은 최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뿐이어서 지방공사의 하도급자는 항상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는 현실적 문제점 해소에 나섰다.
사실 지난 ’08년도 SH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 334건중 대금직불 업체수가 68건(20.4%)에 불과하여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우려돼 온 게 사실이다.
정진섭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하수급인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총 47개 기관에서도 (광역 시․도 도시철도공사 7개, 광역 시․도 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 시․도 기타공사 8개, 기초 시․군 기타공사 16개등)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09, 9, 8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