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차량 안전 강화···연속운전시간 제한
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차량 안전 강화···연속운전시간 제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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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28일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버스, 택시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게시간 보장되는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이 한층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은 ▲운전자 장기간 연속 운전 시간 제한 ▲운행 최소 휴게시간 보장 ▲운송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실효성 있는 운전자 안전교육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를 확보해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특히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했다. 여기에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도 보장했다.

만약 이를 운송사업자가 위반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은 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1차/2차/3차 적발 시 각각 30일/60일/90일이며, 과징금은 180만원이다.

업종벌 휴게시간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노선 1회 운행 종료 이후 최소 10분 이상의 쉬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을,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보장받는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은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했다.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도 확보, 앞으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대를 잡게 했다. 다만 대열운행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했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자격정지 기준을 현 5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수업체의 안전점검 강화도 담았다. 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따라서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도 강화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180만원에서 360만원 상향 조정했다. 전세버스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등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운수사업자는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의 내실화에도 초점을 둬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했다.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특히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에서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2배 확대하고 교육시기도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CNG 버스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끌어 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또한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를 현 4회 이하 규정을 삭제,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돕는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원 스톱(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를 제공해 차령 연장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28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금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