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앞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앞장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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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기총회서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1일 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국기호)가 올해 감정평가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1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올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올해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수 기준의 합리적 개선, 유사 감정평가행위 근절, 감정평가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협회 추천 강화, 사옥 신축 등을 목표로 세부 추진 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먼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방향을 연구한다. 협회는 현재 종가제 중심의 ‘보수기준’의 존치를 위한 개정 방향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보수기준 개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 감정평가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기관에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앞장선다. 감정평가 의뢰인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감정평가시장에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추천도 강화한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되는 공매평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의뢰되는 평가 건을 협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업계의 위상제고와 연수공간 확보를 위해 사옥 신축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해 입법예고된 감정평가 관련 법령 총 99건을 검토해 9건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