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의무"
안전처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의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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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안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5일부터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주택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화재감지기 설치 위치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등으로부터 최소 1.5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다. 특히 가스레인지 바로 위쪽에 설치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위치 만큼은 피해서 설치해야 한다.

또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 안전처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소화기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가족 모두가 소화기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둘 것을 안내했다.

안전처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며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활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경고음을 발신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