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양양 항공사업 면허신청 반려"···소비자 편익 저해 가능성 커
국토부 "플라이양양 항공사업 면허신청 반려"···소비자 편익 저해 가능성 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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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측 "입장 정리 중···빠른 시일 내 입장 표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양양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중국·일본·동남아 하늘길을 개척하려던 (주)플라이양양의 꿈이 끝내 좌절됐다. 항공여객 안전 확보 및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친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인을 설립한 플라이양양은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후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면 올 7월 본격 취항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면허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며 취항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는 항공당국이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 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항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수요 및 재무 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22일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에서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무엇보다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이유로 플라이양양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안전 및 소비자 편익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신속히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플라이양양은 항공법령상 국제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면허요건인 '항공기 3대 이상 보유' 및 '자본금 150억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