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밀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연내 추진···납부자 편의 향상 기대
국토부, 과밀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연내 추진···납부자 편의 향상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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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직장인 보육 지원위해 직장 어린이집 과밀부담금 대상 제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지역 내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 법령에 명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되고, 이를 반영한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달 개정,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밀부담금은 서울시 등 관할 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과 같이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부는 납부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공항시설이 이미 입주했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