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 우수지자체 세종·성남 등 20곳 선정
국토부, 건축행정 우수지자체 세종·성남 등 20곳 선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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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따른 합리적 건축행정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성남시, 서울 강동구, 전북 임실군이 '2016년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밖에 16개 자치단체가 '우수 지자체'와 '특별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합리적 건축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일반 부문 16곳, 특별 부문 4곳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

평가그룹

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부문

등급

인구 50만 이상

(23개)

인구 50~10만

(109개)

인구 10만 미만

(94개)

일반

부문

최우수

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경기)

강동구(서울)

임실군(전북)

우수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강남구(서울)

안양시(경기)

거제시(경남)

광진구(서울)

수성구(대구)

진주시(경남)

남원시(전북)

동구(인천)

서천군(충남)

함안군(경남)

일반부문 결과를 보면, 최우수 지자체로 ▲세종시 ▲경기 성남시 ▲서울 강동구 ▲전북 임실군’ 등 4곳이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서울 강남구 ▲경기 안양시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대구 수성구 ▲경남 진주시 ▲전북 남원시 ▲인천 동구 ▲충남 서천군 ▲경남 함안군 등 12곳이 선정돼 총 16개 지자체가 일반부문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부문에는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그룹별로 ▲충청남도 ▲경기 용인시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 등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별 부문 우수 지자체]

구분

평가 그룹

지자체

우수 사례

특별

부문

광역 지자체

충청남도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

인구 50만 이상

용인시(경기)

종이도서(출력물)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인구 50~10만

의왕시(경기)

건축협정을 통한 노후건축물 재건축 문제 해결

인구 10만 미만

옹진군(인천)

맞춤형 건축신고 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운영

국토부는 지난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평가대상이 확대된 만큼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가대상을 특정 지자체(광역 17, 기초 34)에서 모든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로 확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인구 규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 그룹을 분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했다. 평가지표는 광역·기초 지자체 특성에 따라 공통·차별지표를 마련하는 등 지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해 일관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부문도 신설해 처음으로 특별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