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개발 정비사업 담합한 영무토건·문장건설 제재
공정위, 재개발 정비사업 담합한 영무토건·문장건설 제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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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 적발···시정명령 조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입찰 담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주)영무토건과 (주)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은 지난 2014년 2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각각 참여했다. 이 중 (주)문장건설은 실제 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으로 입찰에 참가해 (주)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주)영무토건은 다른 건설사가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유찰을 막기 위해 (주)문장건설을 형식상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문장건설과 영무토건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