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꼼꼼히 살핀다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꼼꼼히 살핀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2.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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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혐기성 소화조 중점 점검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하수처리장을 방문해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 6.~3.31.)의 일환으로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맨홀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20일 밝혔다.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화조와 그 부속시설(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화조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체계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진단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