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전면 개편···이용자 편의성 제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전면 개편···이용자 편의성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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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절차 및 대금청구 절차 대폭 간소화···발주기관·수급업체 불편 해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달청이 지난 2013년 연말부터 운영에 나선 하도급시킴이 시스템이 오늘(20일) 전면 개편됐다. 하도급 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관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편안.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0일 오픈했다.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발주기관 730개와 수급업체 7,983개가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만 4,500여 건에 달하는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편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은 ▲하도급계약 절차 간소화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다.

하도급계약 절차를 보면, 기존 오프라인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한 경우, 시스템에 계약정보 입력만으로도 나머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발주기관 및 수급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상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했더라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대금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한 건으로 통합청구할 수 있어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대금청구부터 대금 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존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도 개선했다

조달청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간 제기됐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