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반드시 걸린다'···국토부, 6천8백여명 적발·과태료 227억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반드시 걸린다'···국토부, 6천8백여명 적발·과태료 227억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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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연 및 미신고 최다···다운계약 > 가격외 허위신고 > 업계약 順

# (분양권 다운계약)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원에 직접 거래했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한 다운계약을 체결, 3억 9,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권리 취득가액의 4/100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 (주택 업계약)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억 4,000만원에 중개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업계약을 체결, 6억 9,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했다. 정부는 실거래 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782만원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동시에 거짓신고를 요구한 매수자와 거짓 신고를 방조한 거래당사자에게도 과태료 400만원 각각 부과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 이에 가담한 6,80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총 227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동시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체계를 갖췄다.

무엇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조사하도록 해, 감정원 조사가격을 지자체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세무 추징을 위한 기관간 협업 체계로 확보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시에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수사기관 등에 즉시 통보해 엄정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독려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즉각 통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했다.

국토부는 다각적인 점검체계를 갖춘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허위신고 계

2,622

2,606

2,812

3,346

3,114

3,884

 

다운계약

233

289

272

321

266

339

업계약

148

268

173

364

181

214

기타(미신고 등*)

2,241

2,049

2,367

2,661

2,667

3,331

* 지연신고, 미신고, 자료미제출, 허위자료 작성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339건 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건이 214건(412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신고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