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권 재건축조합 부적정 사례 124건 적발···3곳 수사 의뢰
국토부, 강남권 재건축조합 부적정 사례 124건 적발···3곳 수사 의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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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운영 근본적 개선 위한 법 개정 추진···과도한 용역비 지급 방지 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조합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총 124건을 적발하고, 위반 사안이 명백한 조합 3곳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재건축조합 운영을 근본적인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서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하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건축조합 현장 점검은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이상 서초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이상 강남구) ▲풍납우성(송파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이상 강동구) 등 총 8곳에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조합점검 지적사항]

분 야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지적건수

57

29

29

9

124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진 3개 조합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아울러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해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했다.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세무회계 용역 계약 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도 인상키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도 드러났다.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다른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해야함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또는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토록 행정지도했다.

무엇보다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연내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토록 신설함으로써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공기관 사전 검증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 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번 점검결과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