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 또는 성능검사 받으세요"
안전처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 또는 성능검사 받으세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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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개정···15일 즉시 시행

   
▲ 소화기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란 규칙을 개정했다. 따라서 내일부터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수는 10년으로 제한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유압공장에서 불량 소화기로 인해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2011년, 2001년, 1988년, 1979년에도 각각 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정부가 노후 소화기가 폭발하거나 성능 이상으로 비상 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안전처는 14일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年數)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지난 1월말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내일(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의 경우,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는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한 뒤 성능확인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소화기가 성능확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처 이 일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