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문화재 수리도 종심제 적용··우수 수리 시공업체 선정
조달청, 문화재 수리도 종심제 적용··우수 수리 시공업체 선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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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전문성 갖춘 업체 선정해 문화재 보존·관리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문화재 수리에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적용된다. 우수한 업체가 문화재를 수리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정부가 집행하는 문화재 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계획 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15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수리 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지난해 9월 21일 시행된 문화재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심사기준은 발주기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 등급을 ▲중요도(국보, 보물 등) ▲수리 복잡성(공종 수) ▲수리규모(공사비) 등을 감안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경복궁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경복궁 수리사업’을 공사계약 요청하면, 조달청은 입찰등급을 정해 입찰 참가자의 문화재수리계획을 입찰시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뒤 우수한 수리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규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건축계획, 한국건축사(史), 건축구조, 고고학 등 7개 문화재전문분야로 구성된다. 또 공사 1건 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해 심사하게 된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심사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 등 심사결과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문화재청 협조를 받아 각 분야별 문화재수리 전문위원을 오는 4월까지 선정해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체로 선정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