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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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리형 내달 14일까지 접수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예비인증 획득 5개 기업 관련자들이 10일 예비인증서, 예비인증마크 수여식 및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우 한국감정원 도시주택사업처장, 윤점식 ㈜대우건설 상무이사, 김태홍 코오롱글로벌(주) 상무이사,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이상재 ㈜메이트플러스 상무이사, 정동희 ㈜신영에셋 상무이사, 정창두 푸르지오서비스(주) 상무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3일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거래관리형)를 통해 인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에서는 인증기업을 선정했으나,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거래관리형에 한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재공모 관련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월 14일(30일간)까지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는 3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예비인증을 획득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에 대해 지난 10일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인증서 및 예비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선정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