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ICT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과징금 15억 부과
공정위, 포스코ICT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과징금 15억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건설 현장 내 불공정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 근절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포스코ICT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포스코ICT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지난 2014년 3개 수급 사업자들과 브라질 CSP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대금 15%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성능유보금’ 명목의 특별약관을 삽입한 것. 특히 기성금의 10%씩을 유보하는 수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도 지연시켰다.

실제로 포스코ICT는 계약물품을 수령한 이후 성능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5,392만원을 미지급하고, 여기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8,862만원 등 총 4억 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포스코ICT는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공사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재입찰을 실시한 사실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를 통해 포스코ICT는 당초 최저가 입찰액보다 최고 4억 1,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포스코ICT의 이같은 행태에 공정위는 입찰 참가업체들이 기준가 조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기준가가 조정에 따른 입찰 참가를 포기하거나 투찰 가격을 낮추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설정 등 블공정한 하도급대급 결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직권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보금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