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연중 불시 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연중 불시 점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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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취약 다중이용시설 대상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비상구와 같은 피난·방화시설은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꼭 필요하며, 장애물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평상시 관리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최근 대구 서문시장 및 여수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평상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라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지난 한 해 의용소방대 2만여 명이 서울시내 대상물을 점검하고 소화기 분산 배치 및 통로상 적치물 이동 조치 등 1300여건 정도의 현지시정 조치를 시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의용소방대원과 관할 119안전센터장 등과 함께 13일부터 백화점, 복합쇼핑몰,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주요 취약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인력풀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16명과 관할 119안전 센터장이 책임관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의용소방대원 30명과 관할 119안전센터장과 소방서 팀장을 책임관으로 변경 확대해 운영한다.

점검은 인력풀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 중 2~3명과 관할 119안전센터장 또는 소방서 팀장이 책임관으로 현장에 함께 동행하며, 피난 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기초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인명대피요령 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비상구와 같은 피난 방화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비상구 불시 점검 시 관계인에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관으로 함께 동행한 소방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평시에 비상구가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항상 안전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