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토부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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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신속 처리‧‧‧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새만금사업지에 국내기업도 국공유지 100년 임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전남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길 전경<자료제공 : 새만금개발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새만금지역 내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국내기업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이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게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새만금지역에 적용되는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최소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국공유지 100년 임대가 가능해진다. 

허용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도 담겼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