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 5천만 부과···부당특약 설정·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적발
공정위,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 5천만 부과···부당특약 설정·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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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직후 라인산업 미지급 대금 지급 완료···위반 행위 많아 과징금 결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이지더원(EG the 1)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주)라인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지급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과징금 2억 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급도 미룬 라인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산업은 충남 아산풍기·세종·광주 일대에서 이지더원(EG the 1)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이지더원(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에 53개 수급 사업자와 총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라인산업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앞선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록에서 진행된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 30개사에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33개사에게 대금 1억 3,107만원, 지연이자 5,546만원 등 총 1억 8,6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행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상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 시기가 2015년 7월 이전인 경우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종에서의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 특약이 설정된 특수 조건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와 위반 행위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별도로 2억 5,4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