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눈길'···도입 활성화 '모색'
트램,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눈길'···도입 활성화 '모색'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2.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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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화성·시흥시· 대전시, ‘트램 3법’ 정비 추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점차 과밀화돼 가는 도심 교통 수단 대안으로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트램, TRAM)이 지자체의 관심을 받으며 1960년대 이후 반세기가 지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시을)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형 노면전차 도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4개 자치단체(수원시, 대전시, 화성시, 시흥시)와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해 학계, 철도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수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노면전차, 일명 트램은 도로의 확대 한계, 지하철의 건설비용을 극복하고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미래 교통수단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건설비용도 1km당 200억원가량으로 경전철(500억~600억원), 지하철(1300억원)과 비교하면 경제성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 프랑스 파리, 니스, 스트라스부르,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토야마 등에서는 이미 경기부양과 도심재생, 폐선활용,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원 1호선, 대전 2호선과 스마트트램, 화성 동탄1,2호선, 시흥 배곧신도시외에 성남 판교트램, 서울 위례경전철이 사업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성남 1,2호선과 평택안성선, 파주선 등)와 부산도시철도가 계획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트램이 과거 1960년대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노면전차를 운행했지만 도로 교통의 정체원인으로 폐지됐지만 도심의 집중화에 따른 승용차 통행 억제와 교통체증에 대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트램에 대한 신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울산시, 창원시 등의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아 기본설계까지 완료했으나 모두 취소된 것은 경제적 타탕성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법령 정비 미비와 실제 도로상에서 기술적, 제도적 완성도 문제, 실증적 시범 사업 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트램 도입에 따른 법령 정비로 ‘트램 3법’은 노면전차 추진에 필요한 3가지 법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번 달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램 법령 정비는 늦었지만 완료될 전망이다.

트램 도입에 적극적인 염태영 수원시장은“2010년부터 7월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5년 ‘노면전차 조기도입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 토론회’, ‘노면전차 정책포럼’,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노면전차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알렸다.”라고 강조하며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가 달리는 첫 번째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교통위원장은 “노면전차는 친환경적이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고, 건설 비용이 적고, 신도심과 구도심을 이어주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가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트램 3법’을 개정하며 노면전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가 트램 도입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면전차는 설치 비용이 적고, 교통약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장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