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규모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명부 등록 안된 감리자 감리업 수행 불가
대구시, 소규모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명부 등록 안된 감리자 감리업 수행 불가
  • 대구=김두년 기자
  • 승인 2017.0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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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홈페이지에 건축사 681명 공사감리자 명부 공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이달부터 공사 감리자로 등록 안된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대구광역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거쳐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확정해 2017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 주거용 외의 소규모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부는 대구시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등록된 감리자는 이달 이후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공사감리자로 지정된다. 특히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해 감리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고 공사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돼 건축물의 시공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