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수원시 건립 허가 최종 승인···오는 6월 착공
경기도 신청사, 수원시 건립 허가 최종 승인···오는 6월 착공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2.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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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찰대' 이전 신청 사실상 무산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수원시의 건축허가 승인으로 오는 6월 본격적인 착공할 전망이다. 이에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을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수원시의 최종 승인으로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와 투시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건축법 상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30일 수원시에 경기도 신청사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3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전체 부지 11만8,200㎡ 가운데 2만6,000㎡ 부지에 연면적 9만9,000㎡(지하주차장 5만1,000㎡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오픈플랫폼 청사를 지향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아경기도 신청사에 유리돔 의사당을 조성한다. 또 스마트오피스 개념을도입해 공간을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의회 권고사항을 청사설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친환경 에너지자립 건축물로 건립되며 지진‧재난 등에 안전한 청사로 계획됐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경기도청사는 1967년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지 53년 만인 2020년에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시가 광교신도시에서 경찰대 이전 신청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원시의 건축허가 승인으로 6월 착공, 2020년 완공이라는 로드맵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전 불과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