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9>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9>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국토일보
  • 승인 2017.02.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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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민법 제440조 ‘주채무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 있다’ 규정
회생절차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돼도 보증채무는 ‘존속’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하며,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이란 아무런 잘못없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15년에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보증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보증채무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에 부종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채무의 무효·취소·소멸은 보증채무의 무효·취소·소멸을 가져오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이러한 부종성과 관련해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돼 다시 시작함은 물론이고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보증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은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인바, 위 조항은 상충하는 채권자와 보증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문언에 충실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중략) 위와 같은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라고 판시,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될 뿐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다.

한편, 주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일 때,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실권이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라고 판시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경우 실권된 주채무인 회생채권과 별개로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