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여객자동차법 입법예고
국토부,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여객자동차법 입법예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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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개인택시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담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65세 이상의 택시기사의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가 1.21명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전기차 도입 추진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 부여 ▲택시면허 신청 구비서류·절차 완화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은 고령의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에 도입·시행 중인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격유지검사는 65세∼69세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통해 탑승객이 신뢰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담겼다.

또한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때 수소차 보유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25대만 등록하더라도 대여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대수로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과 수소차대여사업 모두 차량 50대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