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건축물 안전 강화
국토부,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건축물 안전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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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4일 본격 시행···초고층건물 지을 때 인접대지 영향 검토

   
▲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지진 발생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

국토교통부가 재난 및 재해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령을 4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제도화했다.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지진방재 주요과제로는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포함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마련,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제시,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또한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령의 내용은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 건축법은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오는 4일부터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토부는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특성을 반영해 현행대로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참고로 일본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확대에 따라 건축주 부담을 덜기 위해 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물 등 정형화된 소형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構造)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0% 수준의 건폐율, 용적률 향상 및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정되는 건축법령에는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여기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연평균 약 20동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인접대지 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앞서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건축 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정기간 업무도 정지된다. 도급액의 10%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 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적용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이며, 준다중이용건축물은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도달할 때마다 해당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자료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 주요단계마다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단계는 '건축물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다.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