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해예방제도 실행력 강화… 재해 사전차단한다
국민안전처, 재해예방제도 실행력 강화… 재해 사전차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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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강화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강화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대상 명확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포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 이상 또는 4만5,00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해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다시 받도록 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력 확보가 관건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제도 실효성 극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