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진 농업용 드론 시범사업, 검정·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국한해야
지자체 추진 농업용 드론 시범사업, 검정·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국한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17.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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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병도 감사

지자체 추진 농업용 드론 시범사업, 검정·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국한해야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병도 감사.

글.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병도 감사

최근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 드론이 극성이다. 게다가 지방정부들은 농민들의 일손 및 편의를 돕기위해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려는 추세다. 전국의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농업용 드론 시범사업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에 농업용 드론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드론을 활용해 편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검증 드론으로 인해 농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가 보다 시급한 문제다. 지난해 농업용 드론 현장에서 발생한 잦은 안전사고는 결국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라 볼 수 있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의거,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농업용 드론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종합검정기준을 제정, 지난해 8월부터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검정에 합격한 드론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농기계로 등록 가능하다. 또 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에 의하면 검정을 거치지 않은 드론은 불법 드론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전파를 발생시키는 농업용 드론은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농업용 드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를 지침으로 하지 않고 있다. 드론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긍정적이지만 농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지방정부에 있다. 또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드론 생산업체들도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관련 규정에 맞는 드론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농업용 드론은 시범사업단계에 있다. 시범사업은 모범과 기준을 만드는 단계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리함보다는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