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전무'···체불e제로시스템 효과 '만점'
철도공단,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전무'···체불e제로시스템 효과 '만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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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e제로시스템 적용 前 계약현장 5곳 설 명절 전 체불 해소 총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체불e제로’ 확대을 총력 추진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자체 개발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체불e제로’를 사용하고 있는 176개 건설현장에서 단 한 건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철도공단은 이달 초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 이외의 비용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시스템으로 시중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대금을 마음대로 유용(流用)하지 못하게 만든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 '체불e제로'시스템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적용률을 높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의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입찰 참여 시 PQ(Pre-Qualification)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

참고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11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7항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체불e제로)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모든 신규 계약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체불e제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체 230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에서 일부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체불 원인자에 대한 엄중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설 명절 이전까지 발생된 체불을 모두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e제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조치한 바 있다. 이같은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3.0’ 동반성장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