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안전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올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안전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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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6천411억 조기집행… 1천8개소 조기완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민안전처가 올 재해예방사업 1,008개소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비 6,411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했던 울산 태화시장 침수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 상반기 중에 조기 착수해 주요공정을 우기 전에 60% 이상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4%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 9,800여명의 취업유발과 사업대상 지자체인 179개 시군구 지방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 우기 전 조기완공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 향후 시군구 과장급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중에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를 의무화하여,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이 상반기 중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