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제상품 요율 최대 11% 인하···손해보험시장 최저 수준 유지
건설공제조합, 공제상품 요율 최대 11% 인하···손해보험시장 최저 수준 유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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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등 5개 공제상품요율 평균 5.3% 내려···조합원 공제부담 대폭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조합원들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공제상품 요율 인하를 전격 단행한다. 조합원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조합원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경영 기조를 새해에도 지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등 총 5개 공제상품의 요율을 평균 5.5%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인하되는 공제상품은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근로자재해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이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상품인 건설 및 조립공사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는 건설공사공제와 조립공제 등 두 가지 상품이 모두 들어 있어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5개 상품의 요율은 평균 5.5% 인하되며, 구체적으로 건설공사공제와 조립공제의 요율은 각각 5.8%와 11.3%씩 낮아진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담보하는 근로자재해공제는 6.4%,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9.4%,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가 입은 피해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는 0.7% 인하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와 영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에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 시장 확대 노력을 바탕으로 상품개발 및 보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보유공제 출범 이후 공제인수 실적이 77% 증가했다. 무엇보다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공제요율을 건설공사공제는 43%, 조립공제는 51%, 영업배상책임공제는 38%, 근로자재해공제는 19%,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25% 인하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공제요율을 인하해왔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요율 인하로 손해보험시장 최저 수준의 공제요율 운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현재 민원발생 0% 수준을 유지해 단순하게 저렴한 상품이 아닌 최고의 보상서비스를 담보하는 명품 공제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