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2%p 향상···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2%p 향상···주거복지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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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접수분부터 우대금리 적용···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리츠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연초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의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현행 0.5%포인트에서 0.7%p로 상향된다. 따라서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0.2%p를 추가 우대받아 1.4~2.0%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 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향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이달 31일 신규 접수분부터다.

이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주거비 약 108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가 2만 3,437가구임을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현재 LH 및 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임대 평균대출액인 4,3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인 2만 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