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책임있는 용기
국방부의 책임있는 용기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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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 ... 올바른 소신이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방부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재공고가 유찰됐을 경우 단독 입찰자와 수의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도 입찰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무슨 뉴스거리가 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감사당국의 특혜의혹에 시비에 휘말릴까봐 사실 수의계약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 국내 건설시장 분위기임을 감안할 때 이번 국방부의 책임있는 소신과 용기는 칼럼기사의 제목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조직에서 입찰관련 분야는 가장 민감한 업무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 동안 입찰제도가 수의계약이라는 장점 많은 방식을 멀리 하고 무조건 경쟁방식으로 내 몬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입찰비리에 대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사실 수의계약은 선진국형 입찰제도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실무경험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람이 그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발주자와의 유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아래 폐지되다시피 하고 적정공사비도 보장하지 못하는 엄청난 덤핑가격에 낙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결국 감사원 감사의 도마위에 오르는 생선 신세가 되어 오늘날 무묭지물로 전락한 제도가 수의계약이다.
이와 같은 와중에 국방부가 두 번 이상 유찰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의 긴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단독 응찰자에게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참으로 탄력적이고 고무적인 정책 변화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있어 발주자가 국가이지만 공급자 및 수요자 또한 국가이자 국민이다.

그렇다면 이는 공익을 생각하고 국익우선의 정책결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사업 발주자들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저 법 대로, 자칫하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직자가 가져야 할 국가관은 버린 지 오래다.  즉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에 푸욱 젖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게다.

돌이켜보면 국방시설공사 분야가 건설프로젝트의 질적제고와 양적팽창을 선도해 왔다.
일례로 대한민국에 건설사업관리 ( CM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먼저 용산미군기지 이전공사 등 공공사업의 대규모 CM발주를 주도해 왔고 연간 가장 많은 물량의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도 국방시설공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건설산업 진흥의 중심에 서 있음은 확실한 듯 하다.

차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의 경우에서도 낙찰률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에 좀 더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재삼 유찰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