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1곳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지자체 101곳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1.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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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에서 2,300만 원 사이로 전기차 구매 가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1,200만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원에서 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이며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순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200만원이 절약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조경규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연료비가 저렴해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