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6백억 설 전 조기지급 추진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6백억 설 전 조기지급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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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적극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적기에 실시해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40개소,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20일)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 완료와 동시에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까지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조기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