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공사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 20일 본격 시행
조달청, 건설공사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 20일 본격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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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비중 0.1점 상향 조정···건설 일자리 창출 유도
공동도급 배점 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가점 제외···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사 가격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이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 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기존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했다.

무엇보다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신규 발주공사가 조경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 경력을 평가할 때 기존 과거에 수행한 공사에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이 앞으로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될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품질과 가치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적용대상 공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