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녹색건축시대 본격 '개막'
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녹색건축시대 본격 '개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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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기대···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이바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노에너지건축물 보급이 늘어나 본격적인 녹색건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당초 오는 2020년 공공부문에서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으로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화를 이룰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참고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오느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함으로써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 연간 약 1조 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인증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만약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이 20%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부여받으며,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 완전 자립을 달성하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무엇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하고자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해 왔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등 건축기준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 제로에너지건축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