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가능한 학생에게 과도한 징계, ‘퇴학처분’
선도 가능한 학생에게 과도한 징계, ‘퇴학처분’
  • 노익희 기자
  • 승인 2017.0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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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일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

[국토일보 노익희 기자] 2015년 4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투신하자, 투신원인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를 앓는 학생이라며 두 차례나 교내방송을 해 정신이상자라는 낙인을 찍은 사건이 있었다. 사안 조사를 한 교육청은 부적절한 방송을 한 학교에는 어떠한 징계도 안하고, 불안과 대인기피증으로 30일 이상 등교를 못한 투신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했다.

2016년 7월 대전 둔산동에서 여고생들의 말다툼 끝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징계조정위원회는 두 차례 위원회를 열어 대학진학이 가능한 전학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도 충분한 사안조사와 경과조치 없이 선도 가능한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그동안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비슷한 폭력에도 학교 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과도한 처분의 결과는 매년 1,000건 이상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사례로 이어져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처분에 따라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학부모나 피해학부모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측의 담당교사나 담당자는 답변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큰 피해와 수고를 하게 된다. 재심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가 있어 크고 작은 사건의 경우에 학교와 학부모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 5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해 5개요인 각각을 상·중·하로 평가해, 서면 사과부터 출석 정지나 전학 가장 심한 경우 퇴학까지 6가지 조치가 내려진다.

여기에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징계조치가 오로지 징계 목적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적 목적이 있음을 주지해 현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가능한 경우는 경한 징계 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자는데 교육지침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학교가 다 힘들어 진다”며, “처분에 따라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책임에 비례하는 처분이 적절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해학생의 한 학부모는 “우리아이의 경우 쌍방 폭력사건의 경우인데 둘이 서로 화해해 피해학생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아이가 대학입학을 했는데도 16점의 처분점수로 전학도 가능한데 퇴학처분이 내려졌다”면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퇴학처분이 취소돼 대학을 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한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지난해 8월 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하고 가해 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측면을 고려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