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 최초 발행···부품산업 발전 기대
국토부,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 최초 발행···부품산업 발전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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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제작한 ‘원형 구리(Cu) 110㎟ 전차선' 증명서 획득

   
▲ 국토교통부가 16일 제1호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발행했다. 증명서를 획득한 철도용품은 구리 전차선으로, 대한전선이 제작했다. 사진은 전차선과 전기철도열차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가 제도 시행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행돼 관련 부품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전선 주식회사(대표 최진용)가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 제1호로 발행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 1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제품 ‘원형 구리(Cu) 110㎟’다. 전차선은 현재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 및 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전차선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했다. 주요 검사내용은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문서 합치성 검사 ▲성능 및 현장적용 시험, 유지 보수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부식 등 환경 조건, 품질의 균일성 등 설계 요구 조건을 평가하고, 제작 단계별로 설계대로 제작됐는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 검사 및 이를 문서화 하는 합치성 검사를 거치게 된다. 또 전차선의 파괴하중․연신율․도전율 등 기계적․전기적 성능 시험, 연관되는 차량․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적용 시험, 유지‧보수성 등도 검사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기준에 맞춰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