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낙찰제 300억미만으로 결정
최적가치낙찰제 300억미만으로 결정
  • 김광년
  • 승인 2009.08.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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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전국 지자체 16개기관 선정

 

지방계약법의 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 공사금액 범위가 50억~300억원 미만으로 확정된다.
행안부가 추진중인 재도개선에 따르면 추천 대상은 올 하반기 50억원 이상 공사를 예정한 곳으로 제한했으며 발주 대상은 300억원 미만까지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추천한 광주, 전남, 경기, 부산 등 9개 기관과 함께 오는 28일 전체 16개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며 공사 건수는 지자체별로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1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 사업은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일부를 적용,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적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예규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제안서 내용과 생애주기평가 등 주관적 평가가 뒤따를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의 특혜시비 등 기관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 평가가 이어지면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민감한 실정”이라며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되더라도 첫 번째 시행대상에 선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업계는 “최적가치낙찰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어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 8, 26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