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부영주택, 2년 가까이 하도급 대금 5억여원 미지급···동반성장 '헛구호'
'사랑으로' 부영주택, 2년 가까이 하도급 대금 5억여원 미지급···동반성장 '헛구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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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미지급 사실 적발···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5천만 부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사랑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온 (주)부영주택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으로부터 과징금 4억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및 거래질서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구호가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5억 2,800만원을 제 때 주지 않은 (주)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 또는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지구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을 비롯해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총 5억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하도급 대금 2억 4,793만원, 지연이자 1억 4,385만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 3,624만원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 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 ·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해 6월 하도급 업체에게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