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보증 등 HUG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내달 전격 인하
국토부, 분양보증 등 HUG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내달 전격 인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3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보증, 정비사업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1년 한시 인하 적용 후 연장여부 검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손실률이 낮아져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외에 5개 보증상품의 보증률 인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 중 하나로 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총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상품의 경우,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이 현행 0.173%에서 0.145%로 인하된다. 또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용등급별로 현행 0.178 ~0.531%에서 0.166 ~0.494%로 인하해 전반적으로는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뤄진다.

또 국토부는 HUG가 분양보증을 전담하고,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양보증 보증료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증료를 심의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정비사업에 필요한 대출보증 인하도 내달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대출보증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0.450~0.920%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료율도 0.449~0.901% 인하한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보증 보증료율도 14% 안팎으로 인하돼 0.169~0.803%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 모기지보증 보증료율은 0.207~0.924%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준공 전에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료율을 준공전까지는 0.083%~1.966%를 적용하고,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으로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미분양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의 대한 사용승인 후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증료율을 조정키로 했다. 조정된 비율을 살펴보면, 현행 1년(10%), 2년(25%), 3년(20%), 4년(15%), 5년(15%), 10년(15%)에서 2년(15%), 3년(40%), 5년(25%), 10년(20%)로 구간을 단순화해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PF대출보증․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내달 1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재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