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인·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담 완화
정부, 임대인·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담 완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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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인하, 보증범위 확대, 보증상품 가입 편의성 제고 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담을 완화해 제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38만원으로 전세 보증금 3억원을 100%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도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인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이른바 ‘역전세난’,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따라서 정부는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반환보증료의 경우, 개인 임차인은 0.128%, 법인 임차인은 0.205%씩 각각 인하된다. 현행 보증료로 개인은 연 0.150%를, 법인은 0.227%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보증료가 현행 연간 45만원에서 38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대상, 보증범위, 보증한도를 모두 확대했다. HUG 가입대상 보증금 상한은 1억원 상향돼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억과 4억 이하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100% 이내로 확대되며,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 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받을 수 있고 주택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해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증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신청)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HUG가 대위변제 이후 즉시 경매절차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느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전세금안심대출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현행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발생시 HUG가 1개월 이내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해 이 기간동안 대출은행이 원금상환 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장기 추진 목표로 온라인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