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모든 주택 적용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새 기틀 마련
내진설계 모든 주택 적용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새 기틀 마련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1.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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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올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핵심 추진과제 발표

내진설계, ‘3층 또는 500㎡이상’→‘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확대
소화기 설치 모든 자동차 의무화 2019년부터 시행 등 국민안전 강화 주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재난인프라 구축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새 기틀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2017년을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재난안전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최근 국제적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외국인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렌터카 등 신종 레저·여가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을 지난해 36개에서 74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관의 평가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체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관계부처와 협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도 내실화된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9만여 개소에서 33만 여개소로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에 대해서 시기적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점검하고, 내부자 공익신고 유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안전한국 훈련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먼저, 훈련참가 모든 기관들은 현장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훈련은 기관장이 지휘하게 된다.‘어린이 안전한국훈련’도 확대,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에 미리 대비한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별 목표역량과 현재의 역량을 비교, 기관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테러나 재난발생 시에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무를 제도화한다.

육상 어디서나 골든타임이 확보되도록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호남 및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의 전문 인력(18명)을 보강하고, 탐색장비운반차, 헬기 등 첨단 대형장비를 중점 보강한다. 이를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이 크게 강화된다.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오는 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년 4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금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인프라 지속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장대응기관간의 단일통신망 사용으로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15.11.~‘16.6.)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안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앱(4월) 개발로 현장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재난자원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지자체의 재정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난안전특교세는 신속한 재해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금년에 소방장비 노후율이 0%가 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도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용도를 다변화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이 2조4,000억원에 이름에 따라 그동안의 적립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예방사업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을 재난안전특교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도 확보한다.

먼저,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시·도까지만 실시하던 재난관리평가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만 공개하던 평가결과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공개키로 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지금까지 재해예방사업이 지역발전, 지역의 안전도 향상 기여 등에 대한 분석시스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해 200억 이상 완료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안전예산을 분석,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을 피해유형별, 재난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시도별 재난안전투자 비교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감찰 활동으로 적극적 재난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홀한 공무원은 문책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간다.

방재성능목표, 자연재해저감계획, 재해예방사업이 상호 연계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해예방사업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역별 강수현황 등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한다.

또한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 대설·지진·가뭄 등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세부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안전이 확보되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중앙,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에게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