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영업제도 개선···공동계약 관련 보증 구상책임 완화
건설공제조합, 영업제도 개선···공동계약 관련 보증 구상책임 완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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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증수수료제도 폐지 및 연대 책임 관계 없이 보증 구상책임 설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조합원의 구상책임 부담 및 수수료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보증수수료 제도 폐지 및 구성원 간 연대책임에 관계 없이 각각의 출자 지분 등에 맞게 보증 구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영업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관한 보증 구상책임을 구성원 간 연대책임에 관계없이 각자 출자 지분 및 보증신청 내용에 맞게 정해지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은 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발주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조합원이 발주자를 위한 보증신청 시 구성원이 연대해 조합에 구상 책임을 부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 공동수급체에서 정한 각자 출자지분에 맞게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만을, 타 구성원의 지분을 포함해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타 구성원과 연대해 각각 구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건설공제조합측은 주계약상 연대책임으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의 사고율이 낮고, 조합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구상범위 축소로 보증손해율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보증 수수료를 최소 수준에서 5%가량 할증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기간 이내 보증책임이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징수해 온 '추가 보증수수료 제도'도 폐지한다. 다만 공공기관 계약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 시 별도 특약으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이 유효하다’고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 보증사고 위험이 낮아진 부동산신탁공사에 대해 관련 보증심사 항목별 감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할증 수수료 및 담보를 축소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융자 거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 시 발생되는 감정평가 비용은 조합원의 귀책 사유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조합원의 구상책임 부담 및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해 조합원 지원 확대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합원 우선주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