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8>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8>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 국토일보
  • 승인 2017.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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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생소하면서도 어색한 용어가 사용된 지도 꽤 오래된 듯 하다. 지난 1980년대 초반 같은 제목의 서적이 출간됐고 요즈음에도 가끔씩 우리의 주거 현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제는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진부하게 느껴지는 용어인 듯 하다.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도시화된 주거환경 변화는 생활의 편의성은 물론이거니와 보안측면에서도 안전성이 배가된 주거시설이며 부가적으로 재산가치의 보존과 거래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단지내 부대시설인 헬스장·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주거공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 문화의 조성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이웃간의 교류를 위한 부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방문열면 자연스럽게 풀, 나무가 어우러지는 대지를 밟을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아닌 도시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환경인 아파트 단지는 규모에 따라 일정면적이상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의 규모나 정주여건 등에 따라 이러한 부대시설의 설치나 운영상의 애로 등도 각기 다양할 것이다. 이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공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천만호에 이르는 아파트 규모를 감안할 때 아파트 단지의 부대시설 종류와 개수도 상당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통계는 가장 최근자료가 지난 2013년말 기준 자료이나 이후 아파트 건설 호수 증가에 비례하여 부대시설도 많이 증가됐을 것이다.

조만간 2016년말 기준 주거환경도 집계되겠지만 현재의 통계로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는 약 3만4,00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광역시도에 따라 대략 200호 내지는 400여호 마다 한군데씩 설치돼 있는 수준이다. 단지내 노인정은 1만5,000여개소가 있으며, 상가는 2만1,000여 동, 유치원은 약 3,800개소 정도이고 테니스장, 실내 운동시설 등 단지내 체육시설은 1만2,000개소 정도가 있다.

이중 가장 운영상 경제적인 부담이 커 실제 운영여부가 단지별로 엇갈리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도 120개 정도가 있다. 이번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우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수지를 개선하면서 지역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두루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대시설과 더불어 아파트 단지의 입지여건은 주거환경의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10년 안팎에 준공된 단지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보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약 2,600여개가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약 4,5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입지적 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편의성이 높은 사례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기준일 듯 싶다.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그 규모 등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이나 각급 학교 신설을 병행하고 있어 그 숫자는 앞으로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