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5%
11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5%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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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8%·연립다세대 6.7%·단독 8.2% 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지난 해 11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6.5%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5%를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다세대주택 6.7%, 단독주택 8.2%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 지방은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를 뜻한다.

정기예금금리(1.50%→1.61%)와 주택담보대출금리(2.89%→3.04%)는 지난 해 10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5%로 0.1%p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6.1%→6.0%)은 0.1%p 하락, 지방(7.7%→7.7%)은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11월 전월세 전환율은 이사철 마무리되며 전세수요는 다소 주춤하나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준전세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월세 전환물량 증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신축 다세대 다가구 증가 등에 따른 월세공급 증가하며 10월 대비 0.1%p 하락했다.

주택종합 시도별로는 세종이 5.2%로 가장 낮고, 경북이 9.4%로 가장 높으며, 울산(7.5%→7.6%)은 10월 대비 상승했고, 세종(5.4%→5.2%), 경북(9.6%→9.4%), 전남(8.2%→8.0%) 등은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4.8%→4.8%), 연립다세대(6.8%→6.7%), 단독주택(8.3%→8.2%)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는 10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4.5%, 연립다세대 6.4%, 단독주택 7.5%를 기록했고, 지방은 아파트 5.5%, 연립다세대 9.2%, 단독주택 9.7%를 기록했다.

■ 아파트

아파트 시도별로는 세종이 4.1%로 가장 낮고, 전남이 7.6%로 가장 높으며, 제주(5.2%→5.3%)는 10월 대비 상승했고, 세종(4.7%→4.1%), 전남(7.9%→7.6%), 경북(5.9%→5.7%)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시군구별로는 분석대상 250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통계수치로 공개 가능한 132개 주요지역을 보면 충남 공주가 가장 높은 8.7%로 서울 송파 3.7% 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 6.4%, 준월세 4.8%, 준전세 4.3%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은 준전세(4.1%)가 지방은 준월세(5.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연립다세대는 서울이 5.3%로 가장 낮고, 충북이 11.4%로 가장 높으며, 충북(9.6%→11.4%), 대전(8.6%→8.9%) 등은 10월 대비 상승했고, 경북(8.6%→7.5%), 세종(10.3%→9.6%) 등은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6.9%로 가장 낮고, 경북이 11.5%로 가장 높으며, 세종(10.4%→11.1%), 울산(9.0%→9.3%) 등은 10월 대비 상승했고, 제주(7.8%→7.5%), 인천(10.7%→10.5%) 등은 하락했다.

연립다세대는 강북권(5.9%→5.8%), 강남권(5.1%→5.0%) 모두 10월 대비 0.1%p 하락했고, 단독주택도 강북권(7.1%→7.0%), 강남권(7.0%→6.9%) 모두 10월 대비 0.1%p 하락했다.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0㎡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환율이 가장 낮은 60㎡ 초과와의 격차는 연립다세대 1.9%p, 단독주택 4.2%p로 나타났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