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건설업자・재정운영 측면서 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건설업자・재정운영 측면서 최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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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최종 수혜 '발주자'로 나타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이 건설공사 발주계약제도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발주자・건설업자・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최선의 제도로 분석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설공사 발주계약제도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건설업자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사 품질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분석됐다. 실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 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발주건수는 전년 19건 대비 11건 증가한 30건을 기록했으나, 부계약자의 공사금액은 같은 기간 93억 2,000만원에서 78억 6,000만원으로 감소한 것.

또한 최근 지방계약 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한적인 대상 공사와 서울, 부산, 전남 등 특정 시・도를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건설업자의 면담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를 적극 검토했다.

연구 결과, 발주자 관점에서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수한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 발주 공종을 토목공사 위주에서 벗어나 건축공사로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자 측면에서는 주계약자에게 부여된 과다한 권한을 축소・조정하되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구성원도 자기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토록 합리적・비례적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부계약자의 최소지분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공사기간 중 부계약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 국가(지방)계약에서 지역업체 입찰 시 우대방안을 시행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발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군(郡)의 발주확대를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자체노력 항목에 발주실적을 반영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발주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고품질 시설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