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도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주민편의 향상 기대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도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주민편의 향상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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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시설 이용에 대한 갈등 해소 및 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공동시설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이용 허용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 행위신고 기준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해당 단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던 제한이 입주민 자율적 의사결정 등을 거쳐 인근 단지 입주민에게도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면 한도가 각 시설면적의 1/2 범위로 한정됐다.

또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입주자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을 개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