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추진···인력·장비 보강한다
행복청,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추진···인력·장비 보강한다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7.01.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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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행복도시 만들기 총력···명예단속원 확대 위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한층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탈바꿈한다.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 인력 및 장비를 대거 보강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행복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도시 건설 초기에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벽면현수막과 창문이용광고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계도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가로경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법현수막 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 1일 평균 140건을 수거한 바 있다. 이 외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 등 총 3만 7,3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특히 행복도시 주민을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시민의 자율정비의식을 고취했고, 분기별로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광고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복청은 올해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는 2, 3생활권에 상가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광고물의 관리범위 증가에 대비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 개선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주말에도 정비를 시행해 365일 정비체계를 갖추고 명예감시원도 확대 위촉키로 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설치 허용, 디지털 광고 도입 등 적절한 광고 수단을 함께 제공해 옥외광고물도 차별화된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수거 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가를 대상으로 ‘광고제도 설명회’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