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制, 세대당 1억 절감 가능
공공관리자制, 세대당 1억 절감 가능
  • 조상은
  • 승인 2009.08.2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기간 1~2년 단축, 총 사업비 20% 절감 효과 기대

공공관리자제도를 이용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대당 분담금을 1억원 절감 가능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주최한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주민설명회'에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비업체를,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시공자는 조합에서 선정하게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구청장이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및 회계관련, 시공경비, 설계변경내역 등 정비사업의 모든 사항이 공개되며, 추정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 기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이 같은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서울시는 세대당 분담금 1억원 절감, 사업기간 1~2년 단축, 총 사업비 기존 대비 20%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창주 과장은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시가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라며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시공자나 설계자 선정 등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